원산지 표시,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점검

  • 등록 2023.01.02 0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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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설 명절(1월 22일)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다.

 

1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도구(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23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2023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대상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물용품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사이버단속반** 및 점검(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조사업체 현황(연) : (’19) 275,163개소 → (’20) 174,353 → (’21) 168,273 → (’22) 176,000 → (’23.P) 230,000

** 사이버단속반 편성 : (’20) 19반/75명 → (’21) 38/163 → (’22) 50/230 → (’23) 68/300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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