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4,000명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 등록 2022.12.26 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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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 확대, 지원금 인상, 진입요건 완화 및 창업자금 지원조건 개선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영농) 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 신청가능 연령 : 1983.1.1. ∼ 2005.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2023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선하였다.

 

1.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규모 확대

(개선) 농식품부는 `23년부터 전년(2,0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4,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2.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액 인상

(개선)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연차별로 월 최대 110만원(최장 3년간)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3. 소득기준 및 농외근로 제한 완화

(개선) 1)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본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에서 제외하고, 2)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라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기로 하였다.

* 신청기준 :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임을 증빙

 

4. 창업 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지원조건 개선

(개선) 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3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1.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이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업인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선발일정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년 12월 26일부터 `23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전화 상담)로 문의해도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23년 1월 초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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