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등록 2022.11.04 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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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는 충북 청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2,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1km 이내 오리사육 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후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3일(목) 19시부터 11월 4일(금)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회사법인㈜주원산오리(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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