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22.4~10월) 추진 중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예시) 예방적 살처분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당일 시세 적용 등
** (예시) 방역상 중요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