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아울러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주재),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제도 관련 현안 등을 논의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했다.
※ 상반기 배정 인원 12,330명에 더해, 올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총 19,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4,497명,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814명(6. 26. 기준)
한편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절근로 방식
한편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했다.
*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 및 13개 광역 지자체‧126개 기초 지자체의 계절근로 담당자 등 업무 관계자 330명 참여‧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