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①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②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했다.
* (당초) 양돈 1,000㎡ 미만, 양계 2,000㎡ 미만 규모 축산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허 →
(개선) 양돈(500~1,000㎡), 양계(1,000 ~2,000㎡) 각 2명 고용 허용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22.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기간(’22.4.13.~’22.12.31.)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상화 추진(’21.11월~) 이후 2월 입국자까지 인원만 해도 ’20년 전체 입국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되고 있다.
* 입국인원 : (‘20) 1,388명 → (‘21.1~10월) 1,347 → (’21.11.) 252 → (’21.12.) 242 → (‘22.1.) 398 /
체류(근무)인원 : (‘20) 20,689명 → (‘21) 17,781 → (‘22.1) 17,933
**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 6개국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