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하였다.
그 결과 조사업체(168,273개소)는 2020년(174,353개소)보다 3.5%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더 효율화되었다.
주요 원산지 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고,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115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처분하였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4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3천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하였다.
2021년 원산지 단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수입산 비위생김치 등 국민적 우려가 큰 품목이나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