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는 2022년 축산분야 스마트(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이다.
농가당 신청 사업비는 최대 15억원으로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로 사육 규모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확보한 85억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농가별 사업 준비 여부, 전산기록, 사업의 지속성 등 선정기준 득점순으로 정해지며, 악취 관련 장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농가는 우선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104개 농가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컨설팅하고, 59개 농가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본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사업목적 및 시기를 고려하여 수시로 예비사업자를 추가 모집하는 등 추진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