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12월까지 농어민 수당 2차 지급

  • 등록 2021.11.21 1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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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15만9000여 농&어가에 올해 2차 농어민수당 648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가구당 연 8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하반기 2차 지급에서는 상반기에 1차 수령한 15만7000여 농어가에는 40만원, 하반기에 신청한 2,000여 농가에는 8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15만6000여 가구에 1,253억원을 지급 했으며, 올해는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한 만큼 1,278억 원 규모로 지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어민수당은 지급 준비를 완료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지급한다.

수당 지급일자, 수령처 및 사용가능한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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