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등록 2021.11.09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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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9일(화) 11시부터 11월 11일(목)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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