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육계 농장(55,000마리) 및 육용오리 농장(13,200마리)과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154,8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1월 4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육계·육용오리 발생 관련 지자체(충북, 세종, 충남, 천안) 및 해당 계열업체,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다. * ① 충북 전체, 세종, 충남 천안시, 해당 계열사(11.4 24시~11.6 12시) ② 전북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계 시설·차량(11.5 12시~11.6 12시) ③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계 시설·차량에 일시이동중지(11.5 12시~11.6 12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는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154,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1km 이내 오리사육 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후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5일(토) 12시부터 11월 6일(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식용란 선별포장업체·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 경우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 (기 발령) 충북도 전체, 세종시, 충남 천안시, 해당 계열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는 충북 청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2,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1km 이내 오리사육 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후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3일(목) 19시부터 11월 4일(금)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회사법인㈜주원산오리(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0월 14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가창오리 등 109종 약 83만마리의 철새가 국내에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응을 위해 전년도(2021년) 10월 조사지역 112곳에서 200곳으로 늘려 실시한 것이다. 이번 총조사 결과,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의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전년 같은 기간(2021년 10월)과 비교해 보면, 112곳의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년보다 약 10만마리(1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큰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년 대비 약 26.3%(9만9천마리)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서부 해안지역과 철원평야 및 낙동강 하구에 겨울철새가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세부적으로 기러기류는 전년보다 11만5천마리가 증가(51.4%↑)한 반면, 오리류는 1만5천마리가 감소(9.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기러기류가 전년보다 일찍 도래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로 조정*한다. 이는 오리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 것이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 (현행) 500m 내 전(全) 축종 → (변경) 현행 +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 겨울철 철새 도래 양상,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단방역 조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철새 본격 도래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추가적 발생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6일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만7천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 ’22.10.17. 이후) 2건 ∙ (종류별) 종오리 1, 육용종계 1, (지역별) 경북 2 ** (검사 중) 충북 진천, 육용오리 농장 3차(잠정) 해당 농장은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의 폐사 증가로 신고하여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경북 지역 2개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충북지역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가 확인됨에 따라 10월 26일(수) 19시부터 10월 27일(목)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오리 관련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차량과 충북지역 전체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0월 22일, 경북 예천군 소재 육용종계 농장(약 32,0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10월 21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수평 전파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자체(경상북도) 및 해당 계열업체(마니커)의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0월 21일 22시부터 10월 23일 2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였고 해당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14개 반 28명)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0월 19일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약 9천8백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세심히 실천해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0월 18일(화) 11시부터 10월 19일(수)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북도 및 ㈜엠에스푸드(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
경기도가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고, 10월 12일부로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올해 10월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 가금농가(970호) 전담관 지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