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동절기를 대비해 5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가금농가의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5~6월에는 1차 점검을 실시해 AI 발생 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등 가금농가 4천350호를 점검하고, 7~9월에는 1차 점검 때 확인하지 못했거나 미흡사항이 나온 농가, 10만수 이상의 가금 사육농장 약 3천700호의 방역 상태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출입구 소독시설, 농장 출입 관리, 사육시설 출입 통제, 야생동물 차단망 등으로, 특히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보고 여부도 살피며 방역시설 및 소독설비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7일 경남 김해 산란계농장(135천마리 사육 / 47차 잠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 46건(11.8.~, 산란계 14, 육계 4, 오리 23, 종계 1, 토종닭 2, 메추리 2 / 세종 2, 경기 3, 충북 10, 충남 12, 전북 7, 전남 11, 경남 1)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가는 1호 38천마리, 500∼3km 이내 가금 농가는 없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농식품부는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2016/2017년은 4월 4일까지, 2020/2021년은 4월 6일까지 간헐적 발생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5일 ‘사료관리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28호, ‘22.3.11.)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공고했다. 가금용(닭·오리) 사료 관련 내용은 사료 내 인(P)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인 사용량이 많은 가금용(닭·오리) 사료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4일(목)까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참조 : 축산환경자원 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가금용 사료의 인에 관련한 개정사항은 공표 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3월 21일 닭·오리·계란 이력제 전산신고 자동 연계 지원으로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해 ‘2022년 닭·오리·계란 이력정보 전산연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자동 연계 지원으로 신속한 이력추적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1. 사업 개요 (기간) ’22년 3월 21일~ 7월 29일(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대상) 이력관리시스템과 ERP 등 전산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닭·오리·계란 유통 이력정보*의 전산신고를 희망하는 유통업체** * 유통 이력정보 : 입·출고, 포장처리, 묶음번호 구성** 유통업체 : (닭·오리) 식육포장·식육판매업자, (계란) 선별포장·수집판매업자 등 (조건) 신청서 승인 후 사업기간 내 일정 수준 이상 신고 유지업체 2. 지원 내용 (지원기준) - (신규업체) ERP 프로그램 + 포터블 프린터 또는 태블릿 - (기존 참여업체) 포터블 프린터 또는 태블릿 (지원금액) 1,100천원/개소 - ERP 전산연계 프로그램 설치비 지원(500천원, 부가세 포함) - ERP 연계 모바일 장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0월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발령하였던 ‘심각’ 단계 위기 경보를 4월 1일부로 ‘주의’ 단계로 조정하고, 방역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 중심의 방역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1. 방역상황 및 위기 경보 단계 조정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던 철새의 북상으로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2월 초 정점에 달한 후 급감하여 지난 3월 2일 마지막 발생 이후 1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최근 전국 산란계, 토종닭 및 오리 농장 등 방역 취약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3월 말까지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4월 1일로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를 기존 ‘심각’에서‘주의’ 단계로 조정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발생농장 반경 500m 내’로 결정하였다. 2.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 현황 및 계획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올해 3월 2일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46건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전년 겨울철 109건, 그중 산란계는 전년 42건에서 14건으로 6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봄은 닭고기 수요가 많은 여름에 대비해 육계농가에서 병아리를 가장 많이 들이는 시기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꽃샘추위로 닭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육 환경을 잘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환절기를 맞아 계사(닭 사육장) 안 환기, 온도, 습도를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봄에는 겨울과 달리 최소로 유지하던 환기량을 조금씩 늘려 주어야 한다. 바깥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낮에 환기량을 서서히 높여주고, 기온이 낮은 밤에는 최소 환기를 유지한다. 환기량은 1만마리 기준 3만CFM*(540m3/분) 수준에서 계사 내외부 공기가 교환될 수 있도록 한다. 환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와 각종 병원균에 의해 호흡기 질병, 콕시듐증, 장염에 걸릴 수 있다. 계사 온도가 낮으면 닭의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른 봄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날씨가 풀렸다고 갑자기 보온시설을 철거하면, 밤에 계사 온도가 낮아져 저온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계사 안 밤낮 온도 차이는 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체온 유지 능력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시도 및 민간 병성감정기관의 진단 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 3~10월 말까지 ‘2022년 가금질병 진단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일반과정, 찾아가는 병성감정 교육, 일선 병성감정기관과 함께하는 가금질병 진단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올해부터 사전 시도 방역기관 등의 수요 조사를 받아 질병 또는 진단기술별 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현안 대응으로 일선 방역기관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찾아가는 병성감정 교육을 신설하였으며 교육 인원도 100여명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기존 검역본부(조류질병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이번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의 현장감과 진단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권용국 조류질병과장은 “이번 기술교육을 통하여 생산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향상되길 바라며,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찾아가는 병성감정 교육은 중앙-지방-민간간 진단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 이 공고는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한다.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생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 철새 북상 완료(3월) 전까지 기존 AI 발생 인근 지역에 대한 검사·예찰·소독 강화 등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이후 2월 22일까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총 45건(오리 22건, 산란계 14, 육계·토종닭·메추리 등 9)으로 1월 말 한파로 소독이 어려워짐에 따라 2월 초 서해안 지역(경기·충청·전북)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이 증가하였다가 최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농식품부는 겨울 철새의 북상이 완료(3월)*되기 전까지는 오염원 확산 우려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AI가 발생한 경기·충청·전북 등 위험지역에 대해 특별방역단(20개반 40명)을 파견하여 농장 방역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동진강·삽교호 등 서해안 지역 철새도래지와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득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작년 월별 철새마리수 : (’21.1월) 148만수 → (‘21.2월) 86만수 → (’21.3월) 47만수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인근 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해 ①가금 정기검사 주기 단축(1주일 → 5일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마목·바목에 따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25호, 2022.2.25.)”을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히 제 10조(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 중 ①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3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②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2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③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1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