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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남 나주·영암 지역에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무안·함평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하여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12월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