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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방역시설 설치 전 농장의 사전 점검 사항,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할 사항

박 성 원 부장 / 한별팜텍

2019년 ASF 최초 발생 이후 햇수로 4년째가 되었다. 환경부는 2022년 봄, 멧돼지 확산을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 설치 계획을 슬그머니 철회했고, 일부 기사에 따르면 본인들의 권한 밖에 있는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신문기사에서 읽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를 막는다는 이유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역 농가들에 대해 권역간 돼지·분뇨의 이동금지조치 등 다양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23번째로 확진된 강원도 양구의 농가는 이 때문에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악취 민원을 유발하게 되었고, 결국 ASF 감염을 계기로 폐업 처리했다는 내용은 뉴스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번 원고는 아직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아랫녘의 농장들을 위해 8대 방역시설 설치 전 농장의 사전 점검 사항,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할 사항을 말하겠다.

 

1. ASF는 공기로 전파되지 않는다.

 

농가에 8대 방역시설 컨설팅을 위해 방문하다 보면 8대 방역시설로 ASF가 막히겠냐는 자조적인 말을 하곤 한다. 필자는 8대 방역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지만 막을 수는 있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PRRS, FMD 등은 사람에게 심각한 유행병을 일으키는 코로나19처럼 공기를 타고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으로 삽시간에 빠르게 번져나갔다.

 

 

반면에 ASF는 접촉성 전염병으로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서서히 번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8대 방역시설은 이 접촉의 접점을 없애주는 시설이나, 전국의 오래된 농장들을 이 틀에 모두 끼워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양계(산란계, 육계) 분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겠다고 8대 방역시설과 비슷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경악했는데, 그 이유는 조류인플루엔자는 공기로 전파되는 질병이므로 울타리를 치고 전실을 만든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2. 1유형이 무엇인지, 2유형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자.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 컨설팅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①신규 8대 방역시설 설치농장, ②2유형 농장을→1유형 농장으로 변경 설치농장이 바로 그것이다. 참고로 필자가 속한 회사는 농가에 피해가 되는 과도한 컨설팅을 지양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독자 중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한돈농가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1유형 농장과 2유형 농장들이 현장의 상황 발생 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유형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

 

3. 외부 울타리와 내부 울타리를 헷갈리지 말자.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 1유형과 2유형을 구분하지 못하고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다수 보게 된다. 우선 외부 울타리와 내부 울타리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

 

 

(1) 외부 울타리

외부 울타리가 가능한 소재들을 살펴보자. ①철망 울타리, ②철판 울타리, ③콘크리트 담장, ④벽돌 담장으로 높이가 1.5m 이상이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외부와 사람-돼지의 접점이 생기는 곳은 ②철판 울타리, ③콘크리트 담장, ④벽돌 담장으로 완전히 막혀야 한다. ASF는 접촉성 전염병이기 때문이다.

 

또 외부 울타리로 일부 시설업체들이 구갑망(꿩망, 염소망, 양계망)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 울타리로 인정받기 힘들다. 농림축산식품부 세부 지침에는 금속 두께 2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갑망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2ø 이상은 용접봉 두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이 생각보다 두껍다.

 

 

(2) 내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는 설치 목적이 중요하다.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다(위 (표 1)의 목적을 살펴보자). 다시 말하면 농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으면 내부 울타리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면 외부 차량이 농장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방역적으로 1유형보다 못한 2유형 농장이다. 게다가 내부 울타리는 심각한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사육시설과 1.2m 이격 하라는 내용이다.

 

기존 돈사의 경우 이동경로 최소화를 위해 마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격 규정을 지키려면 벌크사료차가 농장 내부로 들어올 수 없다. 또 한 가지 농가들이 크게 헷갈리는 부분은 무창돈사의 경우만 돈사 외벽을 “내부 울타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방형돈사(윈치돈사)는 농장 외벽을 내부 울타리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무창돈사여서 돈사 외벽을 내부 울타리로 사용했다면, 농장은 2유형 농장이 되어버린다.

 

4. 내부 울타리와 전실 대체시설???? – 대안 없는 대체시설

 

지난 3월 뜬금없는 뉴스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나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 울타리와 전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협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할 경우 2년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농가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 내용으로 농가들의 문의가 와서 한돈협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해 보니 대체시설 규정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전실과 내부 울타리를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번에 8대 방역시설 지원금을 받을 때 기준도 모호한 대체시설을 설치하면 아마도 중복지원으로 등록되어 2년 뒤 자비로 전실과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수 있다.

 

5. 요구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전실을 방역시설로 인정

 

지금 농가들이 8대 방역시설 설치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전실이다. 건축법 119조2항-다-9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조1항에 해당하는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은 건폐율에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단, 2015년 4월 27일 이전 건축된 가축사육시설에만 해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조1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만 정하면 된다.

 

농가들은 지난 몇 년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으로 기존 사육시설을 부수고 뜯어가면서 어렵게 적법화를 진행했는데, 8대 방역시설을 구비하려고 하면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전실을 다시 설치하게 되고 무허가 건물이 생겨날 수 있다. 이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8대 방역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실은 이미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방역(소독) 시설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건축과 공무원이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유입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월간 한돈미디어 2022년 10월호 78~82o 【원고는 ☞ swinebreeder98@gmail.com으로 문의바랍니다.】